고창군과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은 지난 15일 군청 2층 상황실에서 유기상 군수, 안남귀 노조위원장, 노사 양측 본교섭 위원 18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8년도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단체협약은 2006년 고창군공무원 노동조합이 출범한 이래 13번째로, 조합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지난 2018년 11월 단체교섭 요구안을 접수하고, 이후 여러 차례의 실무교섭과 개별교섭을 거쳐 5개월 만에 노사 양측 합의가 이뤄졌다.

쟁점교섭 요구안 12건 중 원안수용이 5건, 수정수용이 5건, 수용불가 2건이다.

주요협약 사항으로는 ▲직급별(6,7급) 맞춤형교육과정 개설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및 배우자 포상연수 실시 ▲축제 및 행사시 직원 자율참여 보장 ▲노동절(5·1)특별휴가 실시 ▲신규공무원 해외연수 참여기회 확대 ▲악성민원대응 실행방안 마련 등 조합원들의 근무조건 개선과 복지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유기상 군수는 “공직내부 혁신과 바람직한 조직문화 정착에 노력해 준 노동조합에 감사드린다”며 “완전히 새로운 고창, 대한민국 고창시대를 열어가기 위해 노사가 함께 손 맞잡고 나아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안남귀 위원장은 “매년 순회간담회를 통해 조합원의 고충사항 등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단체협약을 체결하게 됐다”며 “이번 협약을 계기로 군민과 공감하며 신뢰받는 노동조합이 되겠다”고 말했다.

/고창=김준완기자 jw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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