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 공유 재활용 활성화
비용↓-온실효과↓-편익↑
범위 발주청 전체로 넓혀

공공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흙의 의무사용 기관이 확대된다공공 건설공사에서 나오는 흙의 의무사용 기관이 확대된다.

건설공사 현장에서 버리는 흙을 의미하는 ‘사토’나 부족한 흙을 뜻하는 ‘순성토’의 정보를 공유해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무사용 기관까지 확대함으로써 토석자원의 재활용이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처리비용의 절감효과는 물론 국토의 훼손 방지, 온실효과 저감 등 사회적 편익도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16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공공 건설공사때 발생하는 흙을 재활용할 수 있도록 의무사용 기관을 늘리기로 했다.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의 의무사용 기관을 기존 국토부 소속·산하기관에서 민간을 제외한 공공공사 발주청 전체로 확대하는 것이다.

정부는 토석의 구매·폐기 비용과 같은 예산을 줄이기 위해 지난 2004년부터 운영 중이다.

최근 3년간 시스템을 이용해 활용된 토석은 약 1200만㎥로 사회경제적인 편익도 664억원에 이르고 있다.

한편, 토석정보공유시스템은 공공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흙을 비롯한 토석자원 정보를 등록·관리해 토석이 필요한 현장과 불필요한 현장을 연계하는 시스템이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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