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교조, 해당 교사 3명에 대한
형사고소-손해배상 취하 촉구

악의적으로 교사 3명을 형사고소해 노조활동을 방해한 군산 A학교 교장·교감은 공개 사과하고 모든 소송을 취하할 것을 촉구했다.

전교조 전북지부는 16일 보도자료를 통해 "지난해 10월 전교조 군산초등지회는 관내 A초등학교에서 일어난 교권침해 문제에 대해, 전북교육청에서 열리는 고충심사처리의 결과가 교권보호 취지에 부합하도록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했다"면서 "이에 A초등학교의 교장, 교감은 보도자료 내용이 허위사실을 담고 있다는 이유로 당시 전교조 군산초등지회 집행부 교사 3명에 대해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와 함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얼마 전 검찰은 ‘보도자료에 기재한 내용이 허위사실이라고 보기 어렵고, 보도자료의 취지가 특정인에 대한 비방의 목적이 아니’라는 이유에서 ‘혐의 없음’이라는 너무나 당연한 결정을 했다"며 "‘혐의 없음’에서 보듯이 악의적인 고발로 보이며 고발대상 또한 전교조 군산초등지회의 집행부임을 볼 때 명백한 노동조합 활동에 대한 불신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이로 인해 3명의 교사는 약 4개월에 걸쳐 경찰서를 오가며 조사를 받아야 했고 이 과정에 심리적 압박을 느끼는 등 정신적 피해가 많았다”면서 “이제라도 해당학교 교장·교감은 이들 교사에게 고발에 대한 사과와 함께 민사소송을 취하하고 교육자로서의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오길 바란다"면서 "전북교육청은 이러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수방관 보다는 적극 개입해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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