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상근예비역 신문배달원
차로 치어 혼수상태 빠트려
군사법원 구속기각-음주부인
檢, 재수사 끝에 구속 기소

신문배달원을 차로 치어 혼수상태에 빠트리고 달아난 전 상근예비역이 검찰의 발 빠른 대처로 구속된 상태에서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승용차로 김모씨(56)를 치고 달아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상)로 정모씨(22)를 구속기소 했다고 16일 밝혔다.

정씨는 지난 1월 10일 자정께 전주시 효자동 효자지구대 앞에서 신호 대기 중이던 김씨를 승용차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씨는 신문배달원으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었다.

사고 충격으로 오토바이가 튕겨 나가 주차 차량 3대가 파손될 만큼 김씨가 받은 충격은 컸다.

김씨는 전치 20주의 상처를 입고 혼수상태에 빠졌고 사고로 머리와 턱뼈, 옆구리, 엉치뼈를 심하게 다쳤다.

뇌수술만 4번이나 받았다.

김씨는 현재 음식을 못 먹는 탓에 코에 연결된 호스 2개로 영양을 공급받고 있다.

정씨는 이튿날 도주 경로를 파악한 경찰에 검거됐다.

당초 정씨는 경찰 조사에서 음주 운전을 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군사법원에서 자신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로 진술을 뒤집어 음주 사실을 전면 부인했고 언론보도를 통해 사실을 접한 검찰은 재수사를 벌여 정씨를 구속했다.

검찰 관계자는 “A씨가 피해자 가족과 합의를 시도하지 않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전혀 노력하지 않았고 사안이 중대해 구속했다”고 말했다.

전주지검은 이 과정에서 검찰시민위원회를 개최했고 그 결과 9명의 시민위원 만장일치로 정씨가 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검찰은 정씨가 음주운전을 한 것으로 추정했지만, 시일이 너무 지나 음주 사실은 밝혀내지 못했다.

피해자 김씨의 가족은 “정씨가 뒤늦게나마 구속됐지만, 군대에서 영장 기각 사유가 ‘도주 우려가 없었다’였다. 이게 말이나 되느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가해자가 내 자식 또래라서 안쓰러운 마음이 들기도 했는데 단 한 번도 사과하지 않았고 병원도 찾지 않았다”며 “정씨 부모라면 자식을 끌고 와서라도 사죄했어야 한다”고 군대와 가해자에 대한 서운함을 감추지 못했다.

가해자 정씨는 사고를 낼 당시 전역을 앞둔 상근 예비역 신분으로 경찰 조사 후 헌병대에 인계됐고 정씨에게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하지만 군사법원은 영장은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기각됐다.

민간인 신분이 된 정씨는 단 한 번도 병원을 찾지 않았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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