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제 개편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상정의 '마감시한'이 코앞으로 다가왔지만 여야 4당 간 패스트트랙이 내주 중 물꼬가 트일지 주목되고 있다.

이미선 헌법재판관 후보자 논란을 두고 여야 대치국면이 계속되면서 선거제 개편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논의는 뒷전으로 밀린 모양새다.

다만 이들 4당이 막판에 절충점을 찾을 경우엔 패스트트랙 추진이 급물살을 탈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홍영표 민주당, 나경원 한국당, 김관영 미래당 원내대표는 15일 국회에서 회동해 4월 임시국회 일정에 대해 논의했지만 합의에 실패했다.

이번 회동에선 후보자 임명이 최대 쟁점으로 떠오른 것으로 전해졌다.

민주당은 이 후보자가 과도한 주식보유 논란 등에 휩싸이긴 했지만 불법성이 드러나지 않은 만큼 이 후보자의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한국당과 미래당은 이 후보자의 자진사퇴를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내년 4월 치러지는 총선을 앞두고 4당이 합의한 '선거제법안 패스트트랙 지정 시한'은 점점 다가오고 있지만 여야 4당 간 논의에는 큰 진전이 없는 상황이다.

앞서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은 선거제 개편안을 공수처법 설치, 검찰·경찰 수사권 조정 법안과 함께 패스트트랙에 올리기로 합의했었다.

하지만 민주당과 미래당이 공수처법에 대해 합의점을 찾지 못하면서 패스트트랙 협상 '데드라인'으로 제시된 3월 15일을 넘기게 됐다.

선거제 관련 법안 소관 상임위인 국회 정개특위를 중심으로 선거제도 개편에 당력을 집중해온 정의당은 발등에 불이 떨어진 모습이다.

내년 4월 총선을 1년여 앞두고 이번 주를 넘기면 선거제 개편은 한층 어려워질 것이란 전망이 바탕이 된 것으로 보인다.

선거제 법안이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180일인 정개특위와 최장 90일인 법제사법위, 최장 60일 본회의를 차례로 거쳐 총 330일 이상이 소요된다.

다만 문희상 의장이 선거제 법안을 본회의에 곧바로 상정할 경우 마지막 60일을 단축해 270여 일만에 법안을 처리하는 것도 가능하다.

단순 계산상 올해 말쯤 본회의에서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선 이번 주 중에는 선거법안을 패스트트랙으로 태워야 한다는 결론이 나온다.

이에 따라 민주당과 미래당이 공수처법을 둘러싼 의견차를 좁힐지 여부에 정치권의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결국 이들 두 당이 공수처 법안에서 절충점을 찾을 경우 막혀있던 여야 4당의 패스트트랙 추진에 물꼬가 트일 것으로 관측된다.

두 당의 의견조율에 정치개혁의 명운이 걸린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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