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 경선방식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 결정

7월까지 권리당원 확보해야
상대적 정치신인들 불리해
현역경선원칙 전략공천불가
신인10%가산-탈당25%감산

내년 21대 국회의원 총선과 관련, 집권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는 원칙적으로 경선으로 선출되며 정치신인들은 상대적으로 불리할 것으로 전망된다.

후보 경선이 ‘권리당원 50%+안심번호 50%’의 국민참여경선 방식으로 치러지기 때문에 권리당원 모집에서 현역 국회의원에게 뒤질 수밖에 없는 정치신인들의 경우 어려움이 불가피해 지는 것.

더욱이 정치신인들은 오는 7월말까지 권리당원을 확보해야 한다는 점에서 현역과의 당원 모집 경쟁에서 상당한 장벽에 부닥칠 것으로 예상된다.

더불어민주당 ‘2020 총선공천제도기획단(단장 윤호중)’은 16일 제4차 회의를 열고 내년 국회의원 총선 룰과 관련해 ‘국민참여경선’으로 후보를 선출하기로 했다.

국민참여경선 방식은 권리당원과 권리당원이 아닌 자로 구성하기로 했고 선거인단은 ‘권리당원 선거인단 50%+안심번호 선거인단 50%’로 구성된다.

지난 해 지방선거와 구성 비율이 동일하게 적용된다.

권리당원 선거인단은 해당 선거구의 권리당원 전원으로 하고, 안심번호 선거인단은 휴대전화 가상번호를 이용해 구성하기로 했다.

총선공천기획단은 또 현역 의원은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일각에서 제기됐던 현역 전략공천설은 사실상 불가해졌다는 의미다.

기획단은 가감산 기준도 정비했다.

가감산은 공천 심사와 경선 단계에서 서류 점수와 경선 득표에 각각 가산하거나 감산하는 비율이다.

우선 공천심사 과정에서 정치신인에 대해선 10% 가산하기로 했다.

이어 공천심사 및 경선 과정에서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하는 경우와 선출직공직자 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한 감산을 이전 10%에서 20%로 강화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경선 과정에서 경선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하고, 중앙당 징계 중 제명 경력자는 감산 20%에서 25%로 강화, 당원자격정지 경력자는 종전 20%에서 15%로 감산을 완화했다.

기획단은 정치신인 규정에 대해 과거 공직선거에 출마하지 않은 자로, 시도당위원장과 지역위원장, 당내 경선에 출마했던 자는 정치신인 가산 대상에서 배제된다고 밝혔다.

또 탈당 경력자의 경우에는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4년 이내에 탈당한 자를 의미하고 청와대 근무 등은 해당되지 않는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 간사인 강훈식 의원은 민주당 공천 룰과 관련, “기획단의 안은 최고위가 논의해 결정하게 된다”면서 이어 “이달 중 특별당규 형식으로 총선 공천에 적용할 기준을 정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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