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공단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소장 조점현)는 봄철 탐방객 집중시기가 도래됨에 따라 지리산국립공원 내 임산물 채취, 취사‧야영, 흡연 및 샛길출입, 음주행위 등 불법·무질서행위에 대해 오는 4월 19일부터 5월말까지 단속을 강화 한다.

특히 남원 바래봉 철쭉제(4월20일부터5월19일까지)와 종주 탐방로 개방(5월1일)을 맞아 국립공원특별보호구 및 샛길출입, 산나물채취, 흡연ㆍ취사행위를 대상으로 집중적으로 단속에 나설 계획이며, 대피소 및 주요 산 정상 음주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더욱 강화할 예정이다.

국립공원에서의 불법 임산물(산나물 등 야생식물) 채취는 자연공원법에 따라 사법기관에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김창순 지리산국립공원전북사무소 자원보전과장은 “지속적인 집중단속을 추진함으로써 올바른 국립공원 탐방문화 조성 및 불법·무질서 행위를 근절하는데 노력할 것이라”며, “탐방객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말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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