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환자에게 전기 충격을 주어 심장을 정상 상태로 되돌리는 자동심장충격기(AED)의 보급이 보편화 됐지만 공동주택(아파트) 등에서는 아직도 관리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동심장충격기는 심폐소생술(CPR)과 함께 심정지 환자나 심장박동 기능을 잃어버린 응급환자에게 사용하는 아주 중요한 응급처치술이다.

이런 연유로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기관에 대한 관리 강화를 골자로 하는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이 지난해 5월 30일 본격 시행됐다.

해당 법률에 따르면 공공보건의료기관과 구급차, 여객 항공기, 공항, 선박(20톤 이상), 철도차량,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 등은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만일,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지 않으면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이를 설치하고도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도 과태료가 최대 60만원이다.

그러나 문제는 해당 법률에는 유동인구가 많은 읍면동 주민센터, 학교, 유치원 및 어린이집, 대형마트, 영화관 등 다중이용시설은 의무설치에 제외돼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다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한 곳마저도 해당 장비를 매월 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을 의무가 아니라 권장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

최근 군산시 보건소에서 받은 자료에 의하면 군산지역의 경우 공공보건의료기관은 37개의 자동심장충격기가 설치돼 있다.

또한 119구급차는 8개, 여객항공기 18개, 공항 2개, 선박 91개, 터미널 등 다중이용시설 5개, 공동주택(500세대이상) 57개 등 218개가 신고 돼 있다.

하지만 군산시청이나 군산시립도서관, 노인종합복지관 등과 초중고등학교, 대형마트, 영화관 등은 설치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아도 돼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심각한 것은 일부 공동주택에서는 고가의 자동심장충격기를 방치하거나 주민들에게 보유 사실조차 알리지 않은 경우도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심정지는 가정에서 70% 가량 발생한다는 통계에 비춰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자동심장충격기 교육과 관리감독 강화가 절실한 상황이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주민들은 자신들이 주거하고 있는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것도 모르고 있었다.

A아파트 주민 안모씨는 “아파트에 자동심장충격기가 있다는 안내를 받은 적도 없고, 보유 여부조차 모른다”며 “응급상황 시 119를 부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또 B아파트 주민 최모씨는 “심폐소생술이나 자동심장충격기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이 들어봤지만 응급상황이 닥치면 당황할 것 같다”며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들에게 이를 반드시 알리는 게 중요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C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자동심장충격기를 구입해 놨지만 사실 방치 수준”이라며 “사놓은 지가 오래돼 작동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군산시의회 김영일 의원은 “다중이 이용하는 의무기관 외 장소에도 자동심장충격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고, 필히 관리자 교육을 실시하는 조례라도 만들어야 할 상황”이라며 “자동심장충격기는 손쉽게 사용할 수 있어 위급상황 시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 신경외과 전문의는 “온몸에 혈액을 공급하는 심장이 갑자기 정지해 혈액 순환이 멈춘 상태에서는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아 보통 4분이 지나면 뇌손상이 오고 10분이 경과하면 뇌사상태에 빠지기 쉽다”고 밝혔다.

이어 “급성 심정지 환자에게는 4분 안에 자동심장충격기를 사용해 심폐소생술을 실시할 경우 생존율이 80%에 이르기 때문에 공공장소는 반드시 구비돼 있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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