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대 대교협 재심의요청
2020학년도 부모거주 빠져
"부모 전북거주" 취지부합
법제처-법령유권해석 신청

전북대학교는 한국대학교육협의회(이하 대교협)가 권고한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 기준’에 대해 부모의 거주요건을 제외한 자격기준은 제도 시행의 본질과 취지에 맞지 않다며 재심의 해줄 것을 요청하고 나섰다.

또 법제처에는 해당 법령에 대한 유권해석도 신청해놨다.

17일 전북대에 따르면 최근 논란이 일고 있는 2019학년도 대학 입시 지역인재전형에서 지원 자격을 전북도에 소재하는 고교에서 전 과정을 이수하고, 입학일로부터 졸업일까지 부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한 자로 한정했다.

이는 고교 과정 3년 동안 부모와 자녀가 함께 전북에서 거주한 사실이 있어야 입시전형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이런 데도 지난해 대교협 대학입학전형위원회는 ‘학부모 거주 여부는 대교협 대입전형 기본사항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부 또는 모와 학생 모두가 전북지역에 거주해야한다는 자격 요건을 삭제할 것을 권고했다.

하지만 전북대는 부모의 거주 요건을 포함시켜 지역인재전형 입시를 진행했다.

이미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공고됐다는 것이 그 이유였다.

학부모들의 반발도 반영됐다.

전북대는 당시 수 차례에 걸쳐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했으나, 끝내 무산되면서 이를 둘러싼 논란은 올해에도 또 다시 이어지고 있다.

통상 입시전형은 2년 전에 발표되는 만큼, 올해 진행될 2020학년도 입시전형은 이미 공고된 상태다.

지역인재선발 기준도 부모의 거주요건이 빠진 상황이다.

이에 학부모들은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에도 부모의 거주요건이 지원기준에 포함돼야 한다”며 거센 항의로 반발하고 있다.

전북대 내부에서도 지역인재전형 기준이 강화돼야 한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이를 감안해 전북대는 지난 4월 15일 2020학년도 지역인재전형 지원자격을 ‘부 또는 모와 학생의 전북지역 거주 요건’으로 변경하는 안을 대교협에 재심의 요청했다.

이와 함께 이러한 변경 안에 대해 법제처에 유권 해석도 의뢰했다.

전북대는 거주요건을 포함한 기준이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대육성법)을 준수하고 있고, 특히 해당 지역의 우수 인재를 선발키 위해 노력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는 이 법의 입법 취지에 부합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전북대 입학본부 관계자는 “지방대육성법 제4조에는 ‘지방대학 및 지역인재 육성과 관련, 다른 법률에 우선해 이 법을 적용한다’라고 명시돼 있고, 실질적 지역인재를 선발키 위한 독자적 기준을 제정하는 것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않고 합당하기 때문에 대교협에 재심의를 요청한 상황”이라며 “전북대의 지역인재 전형이 지역 의료서비스를 책임질 실질적 의미의 지역인재를 선발하는 본래 취지에 부합하게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대교협이 우리대학만의 지역인재전형 요건을 재심의하고 긍정적 방향의 결정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북대는 의대를 비롯해 치대, 수의대, 간호대 등 4개 과에 지역인재전형을 시행중인 가운데 2020학년도 입시에 의대 75명, 치대 18명, 수의대 5명, 간호대 20명 등 총 118명을 선발할 예정이다.

/정병창기자 woojuc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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