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는 봄철 내수면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불법어업행위를 집중 단속한다고 밝혔다.

17일 도는 내수면어종의 주 산란기이자 낚시객 등 유어 인구가 늘어나는 시기인 4월에 맞춰 불법어업행위 단속을 강화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폭발물, 유독물, 전류 등을 사용한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무면허·무허가·미신고 어업, △포획·채취 금지기간 및 구역·체장·체중 위반, △동력보트·잠수용 스쿠버장비·투망·작살 등 사용금지 된 도구를 이용한 유어 질서 위반행위 등이다.

도는 단속을 통해 불법 어업이 적발될 경우, 불법 어획물과 어구를 현장에서 전량 몰수 할 방침이다.

또 재발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반복적으로 적발된 위반자에게는 가장 무거운 처벌을 적용한다고 밝혔다.

한편, 해양수산부는 지난 2월 ‘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고시)’을 개정해 신고포상금을 기존 10~200만원에서 최대 600만원으로 대폭 상향했다.

불법어업 신고는 센터(1588-5119) 또는 서해어업관리단, 각 지자체에 신고하면 된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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