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량퇴비-부숙토 사용 금지
악취제거제 살포 피해 줄여
시비 농가 로터리작업 지도

부안군은 본격적인 영농철을 앞두고  미부숙된 퇴비 및 부숙토 살포로 인한 악취 제거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키로 했다.

미부숙된 가축분뇨 등 불량 퇴비는 유기물 함량 및 부숙도가 미달되거나 염분과 수분 함량 기준치 초과, 중금속 검출 등으로 농경지에 사용할 경우 퇴비가 부숙될 때 발생되는 열과 가스에 의해 작물에 심각한 생육장해를 일으킬 수 있다.

또한 부숙토의 경우에는 폐기물관리법상 사람의 식용 및 가축의 사료 생산을 목적으로 작물 등을 재배하는 토지에는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군 환경과에서는 악취가 발생하는 퇴비를 시비하거나 퇴비를 야적함에 따라 발생하는 악취로 인한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불량 퇴비 및 부숙토 사용금지를 집중홍보 및  살포차량을 활용하여 악취제거제를 살포하여  주민 피해를 최소화 하기로 했다.

그밖에도 정기적인 순찰을 통해 퇴비 시비를 하는 농가에게 즉시 로터리작업을 수행하도록 지도할 예정이며 읍·면에 악취제거제를 배분하여 악취발생 시 즉시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군 관계자는 “불량 퇴비 사용시 냄새 등 민원 발생은 물론 농작물에 막대한 피해를 입혀 한해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며 “영농을 위해 퇴비살포는 불가피하나 품질 좋은 퇴비를 사용하여 인근 주민들이 악취로 피해를 받지 않도록 협조해줄 것”을 당부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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