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19일 금연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최고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모든 금연시설 관리·소유자 및 점유자는 금연구역임을 알리는 표시를 해야 하며, 흡연실을 만든 업소는 설치 기준을 준수하는 등 금연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금연시설 관리자가 금연구역 표시를 하지 않을 경우, 시정조치를 하고 시정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1차 170만원, 2차 330만원, 3차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와 관련 군산시는 보건소 직원 및 금연지도원 6개반 18명을 편성해 2019년 상반기 공중이용시설에 대한 금연구역 합동지도 점검을 오는 23일부터 29일까지 실시하기로 했다.

점검 대상은 당구장과 스크린 골프장 등 실내 체육시설과 음식점, 공공기관, 병의원, 어린이집, 1000㎡이상 건물 등 국민건강증진법상 금연구역인 공중이용시설 1만1,034개소이다.

또한 금연아파트(해나지오, 현대엠코, 현대3차, 힐스테이트)와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인 은파호수공원, 월명공원, 버스정류소, 학교절대보호구역 등이 해당된다.

특히 유치원과 어린이집 경계 10미터 지역은 금연구역으로 확대한 후 3개월간 계도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점검반은 해당 금연구역과 PC방 등 야간업소에 대해 집중 점검한다.

전형태 보건소장은 “담배 연기에 취약한 어린이들의 간접흡연 피해를 줄이고, 쾌적한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공중이용시설 금연구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10만원의 과태료, 조례로 정한 고시지역 흡연자에 대해서는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군산=김기현기자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