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곳 중 '마을기업' 미가입
10곳 내국인 손님 받기도
소방시설취약-불법 증축
'심각'··· 조례 제정 시급

군산 원도심이 활성화되면서 수년 사이에 게스트하우스가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불법 영업이 활개를 치고 있어 적극적인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한국의 가정문화 체험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한 도시형 민박으로,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으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마을기업’에 속한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객에게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내국인에게 숙식을 제공해도 된다.

이러한 게스트하우스는 관광지와의 접근성과 저렴한 숙박료, 조식제공, 개별욕실 등으로 관광객들에게 인기다.

군산지역은 현재까지 파악한 것으로 30여 곳의 게스트하우스가 운영되고 있으며, 이 가운데 21곳이 마을기업인 펀빌리지 협동조합에 속해 있다.

결국 나머지 10여 곳은 마을기업에 속해 있지 않아 외국인 관광객 외에 내국인 손님을 받는 것은 불법이다.

하지만 이들 게스트하우스도 버젓이 내국인 관광객을 손님으로 받아들이고 있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다.

특히 농어촌이나 읍면지역의 경우,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민박으로 등록해 놓은 채 불법으로 게스트하우스란 상호를 내걸은 곳도 있다.

문제는 이뿐 만이 아니라 게스트하우스는 외국인 관광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허가조건이 까다롭지 않다.

230㎡ 이하 규모에 외국어 안내가 가능한 운영자가 직접 거주하면 되고, 3종 주택으로 돼 있어 별다른 소방시설을 갖추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대부분의 게스트하우스는 방마다 화재경보기와 소화기, 대피도 등을 갖춰 놓지 않은 상태다.

이에 반해 숙박업소의 경우 복도뿐만 아니라 방에도 화재 예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 허가 조건이 까다롭다.

이러한 상황으로 많은 관광객이 숙식하고 있는 게스트하우스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그 피해는 불을 보듯 뻔하다.

더욱이 일부 게스트하우스는 당초 건축허가를 맡고 난 후에 불법 증축 등을 일삼고 있어 문제가 심각하다.

실제로 월명동 모 게스트하우스의 경우 3층 일부를 불법으로 증축해 최근 군산시 관련부서에서 이를 적발,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해당 게스트하우스는 3층뿐만 아니라 1층과 2층도 불법 증축한 부분이 있다는 제보가 이어지고 있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군산시 곳곳에 산재해 있는 게스트하우스에 대한 불법 증축 전수조사와 화재예방시설을 갖춰야 하는 등의 조례 제정도 시급한 상황이다.

게스트하우스를 운영하고 있는 A씨는 “비양심적으로 건물을 증축해 불법으로 영업하는 게스트하우스가 늘고 있다”며 “철저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 다른 운영자 B씨는 “마을기업에 가입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버젓이 내국인 손님을 받고 있다”며 “심지어는 간판을 달지 않고 인터넷으로만 손님을 받는 등 불법 영업을 일삼고 있다”고 성토했다.

군산시의회 김중신(운영위원장) 의원은 “게스트하우스가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규정이 필요할 것 같다”며 “안전사고에 대비해 이를 예방할 수 있는 조례제정 등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한편 게스트하우스뿐만 아니라 아파트나 주택, 원룸 등을 이용한 불법 공유숙박도 기승을 부리고 있어 관계기관의 철저한 지도점검과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공유숙박은 영업신고를 하고 숙박 임대를 위한 장소가 아닌, 개인이 실제 거주하는 집을 잠시 빌려주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어 각종 안전사고 위험에도 노출돼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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