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만 일손 써 만족도↑
상반기 2,597명 인력난 해소
잠재수요 22,575명比 역부족
특성고려 90일→150일 필요

본격적인 영농철에 접어든 가운데 농촌의 부족한 일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들의 국내 체류기간을 확대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영농철에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할 경우 발생하는 일손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국내 체류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이 실리고 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한 외국인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하는 제도로 2015년 10월 도입됐다.

결혼이민자의 국·내외 가족과 외국 지자체 초청 인원에게 비자를 발급해 지정된 농가에서 일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한기에 고용을 유지해야 하는 고용허가제(E-9)와 달리 농번기에만 일손을 쓸 수 있어서 농어민들의 만족도가 매우 높다.

제도 시행 첫해 19명에 불과했던 외국인 계절근로자는 지난 2016년 200명으로 증가했다.

또 2017년 1천86명, 지난해 2천822명으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올들어 상반기에만 2천597명이 농어촌 일손 부족 해소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문제는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기간이 현행법상 90일 이하로 규정돼 있어 농촌 인력난을 해소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다.

농업의 특성상 영농철에서 이어지는 수확기까지 재배•수확•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서는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 계절근로자의 체류 기간을 늘려 농어촌 지역의 인력 합법화를 유도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이와 관련 국회 농해수위 소속 민주평화당 김종회 의원(김제·부안)은 농어촌의 실질적인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을 연장하는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했다.

법안의 핵심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늘려 농어촌 일손을 덜어보자는 것이다.

김 의원은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됐지만 체류기간이 짧아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부터 10월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되면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에서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5개월까지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한국이민학회가 작성한 ‘외국인 단기 계절근로자제도 실태분석 및 종합개선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잠재수요는 2만2천575명으로 추정됐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에 따라 올해 배당 인원 2천597명과 비교하면 농어촌지역에 2만여명의 일자리가 부족한 셈이다.

한국이민학회 관계자는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제대로 정착된다면 불가피하게 불법체류자를 고용하던 농어촌의 병폐를 막을 수 있을 것”이라며 “계절근로자 사용 지자체 및 농어가 필수 준수지침을 개선해 최저임금·근로시간 준수와 외국인 인권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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