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7일까지 감시 실시

전북도는 21일 도내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업소를 대상으로 22일부터 5월17일까지 4주간 동물용의약품 수거ㆍ검정 및 동물약사 감시를 실시하여 동물약품의 안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한다고 밝혔다.

이번 동물의약품 수거·검정은 동물용의약품 도매 업소에서 유통 중인 약품 중 항생치료약제(40건), 일반화학제제(20건) 총60건을 수거해 유효성분의 함량미달 등에 대한 효력평가를 실시한다.

동물약사감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와 동물병원, 동물약국,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판매 시설로서의 적합여부, 약사·수의사 또는 관리약사의 동물용의약품 등 관리실태, 무허가·유효기간경과 제품 등의 보관·판매여부’ 등을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에 따라 중점적으로 감시하게 된다.

도에서는 동물용의약품 도매업소 29곳, 동물병원 199곳, 동물약국과 동물용 의료기기 판매업소 141곳 등 모두 369곳을 실시한다.

동물용의약품 수거·검정 결과, 함량이 미달되었거나 초과된 약품이 확인될 시 해당 품목에 대한 정밀 검사와 행정처분이 내려진다.

더불어 동물약사 감시를 통해 위반 사항이 적발된 업소는 확인서 징구 및 행정처분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통해 부적합한 동물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부적합한 동물 약품의 유통을 사전에 차단해 축산농가와 반려동물 보호자들이 믿고 약품을 구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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