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번기의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국내 체류 기간을 현행 90일에서 150일로 확대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이 같은 내용의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안’을 지난 18일 국회에 제출한 김종회 의원(민주평화당 김제부안)은 “농가 일손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가 도입되었지만, 체류기간이 짧다 보니 본격적인 영농철인 5월말부터 10월 초순까지 이어지는 수확기 중간에 외국인 계절근로자가 출국을 하게 될 경우 대체 인력을 구하지 못해 농가는 더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제도는 농어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법무부가 지난 2015년 10월 도입했고, 계절근로자는 단기취업비자(C-4)로 입국해 최장 90일간 농가에서 일하고 출국해야 한다.

그러나 농업의 특성상 재배, 수확, 가공 작업을 모두 완료하기 위해선 최소 6개월의 기간이 필요하다.

현행법상 90일 이하의 체류기간은 농촌의 인력난 해소에 역부족이라는 것.

김 의원은 “현장에서 외국인 계절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농번기 부족한 일손 수급을 위해 외국인 노동자의 체류기간을 확대하는 개정안이 조속히 정비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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