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안군은 어선관련 보험료 지원사업 부문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수산업협동조합중앙회로부터 감사패를 전수받았다고 밝혔다.

부안군은 어업인 안전사고 발생시 어업경영 안정과 어업인 생계유지 등 어업인의 복리증진을 위한 어업인 안전관련 보험 3종(어선보험, 어선원보험, 어업인 안전공제)에 대한 예산을 전년대비 약 15% 증액 편성했다.

이는 각종 안전사고에 따른 영세한 소형어선 어업인의 경영안정 도모를 위한 신속한 어로활동 복귀와 어업피해 최소화를 위한 정책사업으로 보험가입률이 꾸준히 증가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한 노력의 결과로 약 200여명의 관내 어업인에게 수혜가 돌아갈 것으로 전망된다.

어선원보험은 어선어업분야의 산업재해보상보험 성격으로 3톤 이상의 어선은 의무가입 대상이며 3톤 이하의 어선은 임의가입 대상으로 어선어업활동 중 발생하는 각종 안전사고에 대해 어선원의 생계지원을 보장한다.

어선보험은 어선의 좌초, 침몰, 파손, 기관고장 등 선체에 대해 보장하며 신고어업 등 어선원보험 가입 사각지대에 있는 어업인의 안전사고를 보상하는 어업인 안전공제가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지난해 1억 7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해 어업인을 지원했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예산증액을 통해 보험가입에 따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 경감과 각종 사고에 대한 보장 강화로 어업인 복리증진에 더욱 매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안=양병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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