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전북지방경찰청에서는 4대 교통안전 “더하고(+) 빼고(-)” 캠페인을 시행하고 있다.

더하고 빼고란 안전띠·안전모 착용은 더하고, 과속·음주운전은 근절하여 빼자는 뜻이다.

작년 2018년 기준(한국교통안전공단) 안전띠 착용률을 보면 앞좌석은 88.08%, 뒷좌석은 32.64%로 집계되었다.

전 좌석 안전띠 착용 의무화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뒷좌석 안전띠 착용률은 저조한 것을 알 수 있다.

뒷좌석의 경우 안전띠 미착용 시 사망률이 무려 55%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모두 차를 타면 안전띠를 매고 출발하는 습관을 가져야한다.

안전띠 미착용과 더불어 안전모를 미착용하고 이륜차 운행 중 사고가 났을 경우 중상으로 이어질 확률이 90% 이상으로 나타났다.

생명과 직결되는 안전장치이기 때문에 안전띠와 안전모는 꼭 착용하여야 한다.

과속과 음주운전은 보행자 및 다른 차량 운전자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로 흔히 도로 위의 살인 무기라고도 불린다.

과속으로 인해 사고가 났을 시 사고 1건 당 0.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며, 일반 사고보다 무려 15배나 높다고 한다.

음주운전의 경우도 최근 5년간 음주교통사고로 사망자 2822명, 부상자 20만명으로 집계되어 과속과 음주운전은 본인뿐만 아니라 타인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행위이다.

남원경찰서에서는 안전띠·안전모 착용을 생활화하고, 과속·음주운전 근절을 위해 교통안전캠페인 및 찾아가는 교통안전교육, 전단지 배부 등 통해 온 힘을 다하고 있다.

우리 모두 교통사고 예방과 다른 운전자를 배려하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만들기 위해 더하고 빼고 캠페인에 동참하길 바란다.

  남원서 독자기고-불법 주·정차 이제 잠시도 안 된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자동차는 우리 생활에 없어서는 안 될 존재이다.

작년 2018년 기준 전국의 자동차 수는 총 22,882,035대로 길을 지나다니다 보면 쉽게 볼 수 있는 존재이기도 하다.

자동차를 이용하면 편리한 점이 많지만, 자동차로 인한 불편함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가 되곤 한다.

그 중 하나가 불법 주·정차 관련 문제이다.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보행자는 물론 다른 차량 교통흐름에 방해가 되기도 하며 사각지대가 생겨 사고로 이어지기도 한다.

또한, 긴급 신고 112나 119 출동 시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시간이 지연되어 골든타임을 놓치기도 한다.

도로교통법 제32조를 보면 “모든 차의 운전자는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보도나 교차로 가장자리, 도로 모퉁이 5m 이내,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버스 정류장 10m 이내, 건널목 가장자리·횡단보도 10m 이내, 소방 시설 5m 이내, 기타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은 주·정차를 하여서는 아니된다.”라고 명시되어 있다.

이를 어길 시 현장에 운전자가 있을 경우에는 경찰공무원이 범칙금을 부과하는 방안이 있고, 현장에 운전자가 없을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현장 사진을 확인 후 과태료 처분을 하곤 했다.

하지만 이제는 현장 확인 없이 즉시 과태료 부과가 가능해졌다.

남원경찰서에서는 불법 주·정차 즉시단속 4개소를 특별 관리중인데, 4개소 해당되는 지역에 불법 주·정차된 차량이 있으면 스마트폰으로 ‘안전신문고’ 어플을 설치 후 1분 간격으로 사진 2장을 촬영해 첨부하면 즉시 과태료 4만원씩 부과된다.

즉시단속 4개소 지역은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소방시설 5m 이내, 버스 정류소 10m 이내, 횡단보도이다.

즉시 과태료 처분이 가능한 주민신고제가 시행된 만큼 불법 주·정차 차량이 앞으로는사라지길 바란다.

/남원경찰서 교통관리계 순경 김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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