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57개사 포함 상위회사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화
50억↑ 안전보건대장 제출
건설기계 도급인 책임 강화

전북지역 57개사를 포함한 전국의 시공능력 상위 1000대 건설사의 안전보건계획 수립이 의무화된다.

이는 현행 건설공사 재해 예방이 건설공사 과정에 집중되고 있는 불합리한 점을 개선하고 발주자에게도 산재예방 조치를 의무화하기 위해서다.

또 중대 재해발생 건설사 대표이사가 현장소장 등 실무자에게 안전보건 책임을 미루는 관행을 막겠다는 취지도 담고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건설사 대표이사는 안전보건계획을 직접 수립해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안전보건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전북지역에서는 총 57개 건설사가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에 해당한다.

공공주택(이지움 브랜드)과 호텔 건설 등 민간 건설 수주에 힘입어 2018년도 시공능력평가액 도내 실적 1위의 (주)계성건설이 포함된다.

꾸준한 아파트 건설 실적으로 도내 실적 2위에 오른 (주)제일건설을 비롯해, 경기도 등 타 지역의 주택건설 민간 공사 수주로 도내 실적 3위를 차지한 ㈜신성건설도 안전보건계획 수립 의무화 대상이다.

이 밖에도 외지지역 수주 증가로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대창건설을 비롯해 (주)신일, ㈜군장종합건설, (유)한백종합건설, ㈜성전건설 등 쟁쟁한 도내 건설사 등도 해당된다.

이번 개정안에는 건설사 대표이사가 회사 차원의 안전보건경영 방침을 포함한 안전보건계획 수립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건설공사는 계획부터 설계, 시공 등 공사 단계별로 적정 공사기간과 금액 등이 포함된 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 발주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사 계획 단계에서는 중점 유해 위험 요인과 감소 방안을 담은 기본안전보건대장을 작성이 의무화 되고, 설계 단계와 시공 단계에서도 각각 설계안전보건대장과 공사안전보건대장을 작성해야 한다.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과 관련한 조직과 인원, 비용 등이 담긴 계획서를 수립해 이사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위반땐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된다.

대표적인 특수형태 고용종사자인 건설기계 운전사에 대해서는 사업주가 건설기계 사용 과정에서 전도나 협착 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하도록 했다.

여기에다 재해 발생 우려가 생길 경우 근로자가 작업 중지를 요청하도록 한 것과 관련해 사업주는 근로자의 의견을 들어 해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에는 타워크레인, 건설용 리프트, 항타기•항발기 등 4개의 건설기계에 한해 건설공사 도급인의 의무인 안전점검 실시, 작업계획서 작성•이행여부 확인 등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하지만 사고 발생이 65%에 이르는 덤프, 굴삭기, 이동식 크레인 등은 제외되면서 반발 기류가 흐르고 있다.

건설기계는 임대사업자가 설치나 해체 과정의 사고에 대해 기계를 임대하는 도급인의 처벌이 어려웠지만 앞으로는 책임을 묻게 된다.

한편, 제조업은 상시 근로자가 500명 이상일 경우 대표이사가 안전보건계획을 세워야 한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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