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가 납세자 권리 보호를 위한 전북도 납세자권리헌장을 제정.고시했다.

23일 도에 따르면 헌장은 납세자 권리 보호와 존중 방안 등을 구체적으로 안내하고 있다.

헌장에는 납세자 권리 보호와 성실성 추정 권리, 세무 대리인 조력을 받을 권리, 중복조사 금지, 과세 정보의 비밀 및 보호, 세무조사에 관한 사전 통지 및 연기 신청,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한 권리구제 등의 내용이 담겼다.

임상규 도 기획조정실장은 "권리헌장 제정으로 납세자 보호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됐다"며 "지난 1월 도입한 납세자 보호관 제도와 함께 납세자 고충과 애로를 해소하고 권리를 더욱 탄탄하게 보호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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