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산시는 24일 자동차세 체납액이 50억원으로 전체 지방세 체납액의 27.47%를 차지, 강력 단속에 나섰다고 밝혔다.

이에 시는 오는 29일까지 군산 고속도로 요금소에서 차량 관련 지방세 과태료 및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군산경찰서와 한국도로공사 합동으로 실시하며, 자동차세 및 자동차 과태료, 고속도로 통행료 체납차량이 주요 단속대상이다.

특히 시는 실시간 체납차량 인식시스템이 탑재된 자동차와 스마트폰을 이용해 자동차세를 2회 이상 체납했거나, 30만원 이상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의 번호판을 영치할 계획이다.

또한 어려운 지역 여건을 감안해 자동차세 체납이 1회인 경우, 체납세 납부를 적극 권고할 방침이다.

박진석 시민납세과장은 “경찰서 및 도로공사와 함께 체납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과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군산=김기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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