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고차량 먼저 견인 위해 범행

사고 차량을 먼저 견인하기 위해 경찰 무전을 불법으로 감청한 자동차정비공업사 직원들이 징역형에 처해졌다.

전주지법 군산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해덕진)는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52)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고 24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B씨(48)에게도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했다.

A씨는 지인으로부터 건네받은 무전기를 통해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군산경찰서의 교통사고 관련 무선 교신내용을 감청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2017년부터 지난해 5월까지 업자로부터 구입한 무전기를 통해 경찰관들의 대화를 청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군산의 모 정비공업사 직원들인 이들은 교통사고가 발생할 경우 다른 공업사 직원들보다 먼저 현장에 도착하기 위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개인적인 이익을 얻기 위해 국가기관의 업무에 관핸 내용을 감청한 피고인들의 범행은 그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다만 범행을 인정하며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공업사 일을 그만 둬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 않은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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