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전주지원(지원장 김영포)이 해외 여행객을 대상으로 검역관련 맞춤형 정보 제공에 나섰다.

특히 전주지원은 수산생물 검역의 중요성을 홍보하고, 외래 수산생물 질병유입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 지난달 ‘수산생물 국경 협동홍보’를 실시했다.

이번 홍보는 양식장 종묘 입식시기를 앞두고 군산항 국제여객터미널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여기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호남지역본부가 함께 참여해 관련정보를 공유하는 등 국경검역 홍보 효과를 극대화 시켰다.

검역대상은 살아있는 어류, 패류, 갑각류, 냉동 냉장 전복류 및 굴 등이며, 지난해 4월 1일부터 냉동 냉장 새우류가 추가됐다.

여행객은 법으로 정한 전염병(흰반 점병 등 21종)에 감염 우려가 있는 수산생물을 휴대할 시 수출국 정부기관이 발행한 검역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반입금지 대상은 양식을 목적으로 하는 수산생물(치어, 수정란 등) 등이며, 주요 반입금지 물품은 어미새우와 어린새우, 어린해삼, 새끼바지락, 새끼뱀장어, 수정란 등이다.

수품원 전주지원 정경민 주무관은 “수산생물 국경검역 위반 시 휴대한 수산생물을 신고하지 않을 경우에는 1차 10만원, 2차 50만원, 최대 1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며 “수산생물 검역 관련 자세한 사항은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 누리집www.nfqs.go.kr)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영포 전주지원장은 “이번 국경검역 합동 홍보는 찾아가는 서비스로 검역관련 맞춤형 정보를 제공해 외래질병으로부터 수산업과 생태계를 보호하기 위해 실시하게 됐다”며 “국민들도 검역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해외에서 검역대상 수산생물 휴대 시 꼭 신고해야 한다”고 밝혔다.

/군산=류용시민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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