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협의체 "전주시 공모시
약속, 시의회 '현금지급금지'
조례개정··· 성상조사 강화"

전주시 종합리싸이클링타운 주민협의체(위원장 진재석, 이하 주민협의체)가 전주시를 상대로 당초 주민협의체와 협약한대로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협의체는 이러한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불법쓰레기 성상검사를 강화한다고 밝혀 쓰레기 대란 발생을 예고했다.

주민협의체 주민 약 50여명은 25일 전주시청 브리핑실에서 “리싸이클링타운 공모 유치시 약속됐던 주민지원기금 현금 지급을 전주시의회가 지난 2016년 ‘현금지급은 안된다’라고 일방적으로 조례를 개정, 약속을 저버렸다”면서 “당초 협약한대로 약속을 지키라”고 요구했다.

특히 이들은 “상위법인 폐촉법 시행령 제27조 1항(주변영향지역 지원 등)에 의거, ‘가구별 지원 규모와 지원사업의 종류 및 규모는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의해 결정해야 한다’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시의회는 주민들과 상의 한마디 없이 조례를 개정했다”고 비난했다.

또한 주민들은 “전주권광역매립장, 광역소각장, 전미동 하수종말처리장 등의 혐오시설 모두 주민지원기금을 현금으로 지급받고 있지만 ‘왜 종합리싸이클링타운만 가지고 이러는 지’ 이해가 안간다”며 “혹 누구 사주를 받고 그러는 지 의혹을 제기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주민협의체는 “눈치만 보고 있는 전주시는 주관을 가지고 법적 기구인 주민지원협의체와 협약한 대로 현금지원을 이행해 주기를 바란다.

만일 현금지급 등 더 이상 형평에 어긋나게 종합리싸이클링타운을 흔들시에는 폐촉법에 의거, 성상조사를 강화하겠다”면서 “이럴 경우 쓰레기 처리 지연으로 쓰레기 대란이 불가피할 것이다”고 압박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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