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평균 사용량 뺀 50% 감면

전주시는 시민들의 누수부담을 경감시키고 노후 급수설비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전주시 상수도급수조례 시행규칙’을 일부 개정할 계획이라고 25일 밝혔다.

현행 옥내 누수감면 제도는 누수량이 직전 3개월분 월 평균 사용량보다 3배 이상이면서 200톤 이상이어야 한다고 규정돼 있다.

이는 누수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시민들이 200톤을 누수를 방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전주시 맑은물사업본부는 시행규칙 중 불합리한 규정으로 인식되는 누수량 중 월 평균 사용량을 뺀 나머지 누수량은 50퍼센트를 감면해주는 방식으로 개정해 누수로 인한 민원을 해소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지난해 옥내 누수로 감면 받은 전주시 세대는 총 339세대로 8160만원을 감면 받았다.

맑은물사업본부는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연간 1000세대(6500만원)이 추가 감면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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