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원 내연녀 살인사건

50대 男 내연녀 강간살해후
모텔로 옮겨 피 씻어내고
'숨 안쉰다' 신고··· 경찰
CCTV-혈흔 확보 檢 송치

지난 12일 늦은 밤 남원시내 한 거리.

중년 남녀가 사무실로 걸어 들어갔다.

두 사람은 이미 술에 취한 듯 보였다.

이들은 A씨(56)와 B씨(44.여)로 같은 헬스클럽에 다니며 알고 지낸 사이.

이후 두 사람의 행적은 8시간여 파악되지 않았다.

두 사람의 행적이 밝혀지기 시작한 건 다음날인 13일 새벽 6시께 주변 CCTV를 통해서였다.

CCTV에는 A씨가 푹 처져 있는 B씨를 사무실에서 들쳐 업고 나와 자신의 차에 태워 5분거리인 모텔로 향하는 모습이 포착됐다.

모텔에 투숙한 새벽 6시 15분께 A씨는 B씨 옷을 벗겨 욕조에 담아 피를 씻어 냈다.

이어 A씨는 투숙한 뒤 40분께가 지난 오전 7시 4분께 “같이 온 B씨가 숨을 안쉰다”며 119에 신고를 부탁했다.

현장에 도착한 경찰은 시신에서 별다른 외상을 찾지 못했고, A씨도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강력 부인했다.

하지만 경찰은 모텔 CCTV와 A씨의 동선을 특정 하는 한편 현장에서 다량의 혈흔이 나온 점 등에 미뤄 B씨가 살해된 것으로 보고 A씨를 긴급체포했다.

남원경찰서는 23일 이별을 통보한 내연녀를 살해한 혐의(강간살인)로 A씨를 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지난 19일 현장검증을 실시했다.

A씨의 범행 동기와 심리 파악, 동선 등의 신빙성 확보를 위해 프로파일러까지 투입했다.

현장검증은 지난 13일 B씨를 만났던 남원시의 한 편의점을 시작으로 A씨의 사무실과 모텔 등에서 진행됐다.

A씨의 사무실은 알려지지 않은 8시간 행적이 담긴 장소로 사건의 주요 장소로 알려져 있다.

비공개로 진행된 사무실 현장검증은 2시간여 진행됐다.

경찰은 A씨가 지난 13일 새벽에 남원시에 위치한 자신의 사무실에서 B씨를 강간하고 살해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경찰이 모텔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B씨는 숨을 거둔 상태였다.

현장에서 경찰은 시신 주변 혈흔이 발견된 점 등 현장 상황을 토대로 A씨를 살해 용의자로 특정했다.

경찰은 정확한 사인을 밝히기 위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시신 부검을 의뢰했다.

경찰은 B씨의 사망원인으로 추정하고 있는 안마용 대나무통 크기 1m20㎝ 직경 5.5cm를 발견하고 B씨가 과다출혈로 인한 쇼크사의 원인일 수 있음을 주목하고 있다.

부검 결과 B씨의 신체 일부가 흉기로 훼손돼 그 상처로 인한 과다출혈로 숨진 것으로 드러난 것.

경찰조사에서 A씨는 몇 년간 관계를 유지하다가 헤어지자는 통보를 받고 이러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CCTV 등 증거를 확보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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