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만금지방환경청은 26일 관내 사업장 114곳을 대상으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교육을 한다고 밝혔다.

특정수질유해물질은 사람이나 농·수산물 생육에 직·간접으로 중대한 위해를 주는 물질로, 구리와 납, 비소 등 물환경보전법에서 정한 32종이 있다.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는 사업장에서 배출한 물질 양을 조사·검증하고, 이를 일반 국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사업장의 자율적인 배출저감을 유도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 사업장은 다음 달 31일까지 지난해 측정한 특정수질유해물질의 농도·배출량 등 조사결과를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 시스템에 제출해야 한다.

미제출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제출된 자료는 새만금지방환경청과 국립환경과학원이 검증한 후 환경부가 공개한다.

새만금지방환경청은 사업장에서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량 조사제도를 이해하고 시스템 사용법 등 숙지하도록 교육할 예정이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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