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휴대폰 분실 등 증거인멸
의혹··· 피의자 2명 불구속기소

검찰과 경찰이 전북대학교 총장 선거에 현직 경찰청 본청 경감과 전북대 교수들이 공모해 불법 개입여부를 수사했지만 개운찮은 뒷맛을 남기고 마무리 됐다.

전주지검은 26일 대학총장 선거에 개입해 당시 총장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교육공무원법상 허위사실 공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로 전북대 교수 정모씨(63)와 전 교수 김모씨(73)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당시 총장 후보자 등 교수 3명에 대해선 무혐의 처분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0월 16일 경찰청 수사국 소속의 김모 경감을 만나 “이남호 현 총장에게 비리가 있다”며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전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이후 다른 교수에게 “경찰이 이 총장에 대한 탐문을 시작했다”는 취지로 말해 이런 내용이 교수회에 전달되도록 한 것으로 드러났다.

10월 29일인 총장선거일을 2주도 남겨두지 않은 시점이었다.

정 교수의 발언은 이 총장을 겨냥한 경찰 내사설로 발전해 대학 게시판과 교수들의 사회관계망서비스 등을 통해 급속히 확산됐고 총장선거 후보들은 토론회에서 이런 의혹을 쟁점화했다.

이 총장은 재선에 실패했다.

경찰은 당시 부총장의 고발로 수사에 착수했다.

검찰은 경찰관을 만나 허위 비리의혹을 제보한 정 교수에 대해서는 무고혐의도 추가했다.

검찰은 “정씨 등이 공모해 이 총장을 낙선시키려고 비리가 있는 것처럼 경찰에 제보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수사가 시작되자 정씨 등은 “휴대전화를 분실했다”면서 증거인멸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일부 피의자의 사건 당시 휴대전화 기록이 복원되지 않는 등 디가우징(자기장 이용한 데이터 삭제)이 의심된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정씨 등은 “경찰에게 (내용을) 말한 사실이 있으나 범죄 의도는 없었다”는 취지로 혐의를 부인했다.

한편 전북대학교 총장선거 개입 사건의 피의자들이 수사 받는 시점을 전후해 잇따라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복구불능 상태에 놓이게 해 중요증거를 인멸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각에서는 제기되고 있다.

이 무렵 피의자들은 우연의 일치처럼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복구불능 상태에 놓이게 한 것.

검찰 조사 결과 피의자 4명은 휴대전화를 분실했고, 데이터 복구가 안 된 휴대전화는 2대였다.

정 교수 등 피고인 2명도 휴대전화를 분실하거나 데이터 복구가 안 됐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분실 시점은 고발장 접수와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던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2월까지다.

정 교수와 접촉한 김 경감은 “순수한 의도로 첩보수집 차원에서 교수를 만났다”며 “휴대전화는 운동기구인 ‘거꾸리’를 타다가 잃어버렸다”고 진술했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되는 지점이며 합리적 의심이 가는 부분이기도 하다.

검찰은 김 경감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했고 결국 ‘혐의없음’ 처리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의 성격상 말을 주고받은 게 핵심인데 중요증거가 확보되지 않았다. 전북대 교수님들은 왜 이렇게 휴대전화를 잃어버리는지 모르겠다”고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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