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배 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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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 직원을 해고할 경우 적어도 해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한다는 사실은 알고 있었는데, 이러한 규정에도 예외가 많아 해고예고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지 헷갈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고예고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A: 「근로기준법」 제26조는 해고예고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데, 개정 전 근로기준법에서는 해고예고에 대한 예외를 제35조에서 네 가지나 규정하고 있어 실무자들에게 혼선을 초래하였습니다.

특히, 2015년에는 헌법재판소에서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에 대한 해고예고를 위헌으로 판단하여 2016년부터는 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업주는 6개월 이내 월급근로자에게도 해고예고를 반드시 하여야 했습니다.

또한, 해고예고 예외규정의 ‘일용근로자’, ‘계절적 업무 종사자’,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의 범위를 어떻게 해석하여야 하는지 전문가가 아닌 이상 판단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어 실무상 혼란이 많이 발생하였고, 필자 역시 이러한 질문을 수년간 받아왔습니다.

이러한 혼란을 반영하여 2019년 1월 15일부터 개정·시행된 근로기준법 제26조 1호는 이러한 해석의 여지를 없애 ‘근로자가 계속 근로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로 해고예고 적용제외의 원칙을 확립하였습니다.

근로자가 입사 후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사업주는 해고 시 해고예고를 할 의무가 없다는 점을 확실히 해 향후 실무상 혼란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위 규정은 2019년 1월 15일 이후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는 점은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문의 : 노무법인 한결(063-245-1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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