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도장업체 11곳 가운데 8곳이 오염방지 시설 미가동 등 불법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다.

새만금지방환경청(청장 김상훈)은 29일 자동차 도장업체가 11곳을 점검한 결과 8개소에서 9건이 적발됐다고 밝혔다.

주요적발 사례로는 여과 및 흡착시설 등 대기오염방지시설 미가동 3건, 옥외 불법도장 등 배출시설 미신고 3건, 방지시설(여과 및 활성탄 필터) 미설치 1건, 방지시설(흡착포) 훼손 방치 1건, 생활폐기물 불법소각 1건 등으로 나타났다.

이번 특별점검은 자동차 도장업체가 주로 주택가, 상업지역에 위치해 대기오염방지시설 없이 운영할 경우 악취 및 미세먼지가 배출, 생활환경에 영향을 줄 우려가 있어 추진됐다.

새만금환경청은 점검결과 위반사항에 대해 관할 기관에 행정처분 요청했으며, 고발 건은 자체 수사 후 검찰청에 송치 할 예정이다.

한편, 새만금환경청은 생활주변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 의심 자동차 도장업체에 대한 특별점검을 6월까지 지속점검 할 계획이다.

특히, 도장(샌딩)시설 무허가(미신고) 운영업체에서는 자발적인 허가(신고)절차를 이행하고 기존 배출업체에서는 방지시설 정상가동 등 동일 위반사례가 적발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다.

전국환 새만금지방환경청 환경감시팀장은 “국민의 생활환경을 위협하는 도심지역 대기오염물질 불법 배출시설에 대하여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대기오염물질 저감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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