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와 협의거쳐 민원해결해
육상경기장-야구장 건립등
행안부 심사무난 내달 발표

전주시가 밝힌 900억 원 규모의 대체 경기장 재정계획 심사의뢰서를 전북도가 30일 행정안전부에 제출, 통과 여부에 이목이 쏠린다.

정부가 지난 2016년 심사 때 전주시의 재정투자 능력검증과 도와 롯데쇼핑과의 협의사항, 대체시설투자계획 등 3가지 문제를 지적했으나, 올해는 원만히 진행되고 있어 통과 가능성이 높다는 분위기다.

그러나 현재로써는 어떤 결과도 장담할 수 없는 만큼, 행안부 결과가 나오는 6월까지는 신중히 기다리겠다는 입장이다.

전주시는 현재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종합경기장 이전사업을 민간자본 유치가 아닌 자체 재정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투자심사 신청서를 도에 제출했다.

오는 2023년 6월까지 월드컵경기장 일원에 1종 육상경기장(1만5천석·420억원)과 야구장(8천석·330억원) 등 종합경기장 개발에 따른 대체시설을 확보하는 방안이다.

총 사업비는 토지매입비 317억원과 건립비 830억원 등 총 1천147억원 규모다.

하지만 사업비가 200억원 이상이거나 사업비 전액을 지방의 자체재원으로 부담해 시행하는 사업은 중앙 투자심사를 받아야 한다.

전주시는 지난 2016년에도 행안부 제4차 중앙투자심사에 종합경기장 대체시설 사업을 올렸으나,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바 있다.

행안부는 재원확보와 세부운영계획 등이 부족하다는 점과 전북도와 부지 양여조건 등이 맞지 않다는 점, 이전 계약자인 롯데 등과 민원 소지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며 반려했다.

그러나 올해는 이같은 재검토 사유 가운데 전북도와 사전협의, 민간사업자 민원 등이 해결된 만큼 재정투자에 대한 심사만 행안부에서 검토하면 통과는 무난할 것으로 보인다.

전주시는 오는 2023년까지 지방채를 발행, 자체재원 등을 통한 재원을 확보해 투자할 계획이다.

전북도 관계자는 "행안부에 필요한 서류는 이미 제출했지만 오는 7일까지가 접수마감기한 이어서, 한달 간은 검토에 소요될 것"이라며 "개발컨셉 등 전북도와 충분한 협의과정을 거친 만큼, 무리는 없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