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의 극심한 대립 끝에 신속처리안건 일명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자유한국당의 강력한 반발에도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여야4당의 선거제·개혁입법 패스트트랙 공조가 본궤도에 오름에 따라, 범여권이 20대 하반기 국회 입법 주도권을 거머쥐며 선거제 개혁과 문재인 정부 주요 개혁과제인 사법개혁 드라이브에도 본격적인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그러나 패스트트랙에 반대해 국회 점거까지 강행한 한국당이 장외투쟁을 불사하겠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어 당분간 국회는 전면 파행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패스트트랙을 탈 선거법 개정안은 지역구 225석·권역별 비례 75석 고정 및 연동률 50% 적용, 선거권 연령 만 18세로 하향 등이 핵심이다.

공수처 설치법은 여야 4당 합의안과 미래당 권은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법안이 동시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됐다.

합의안은 판·검사, 경무관급 이상 경찰 수사에서만 공수처가 제한적으로 기소권을 갖는다는 내용이 핵심인데, '권은희 안'은 공수처의 공소제기 여부를 심의·의결할 기소심의위원회를 둔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그간 한국당 반대에 미래당 내홍으로 패스트트랙 정족수를 채우지 못해 온 3당은 '권은희 안' 병행 지정이라는 미래당의 돌발 제안을 결국 수용, 교착된 패스트트랙 정국에 돌파구를 마련했다.

한국당은 이날 회의 개최에 반발해 회의장 앞을 일찌감치 막아서며 표결 저지에 나섰지만, 질서유지권을 발동한 채 장소를 변경해 강행된 회의를 봉쇄하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진통 끝에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들은 최장 330일(상임위원회 180일, 법제사법위원회 90일, 본회의 부의 60일)이 걸리는 일정을 거쳐 본회의에서 처리되게 된다.

상임위별 안건 조정제도를 통해 90일, 국회의장 재량으로 본회의 부의 시간 60일을 줄이면 계산상으로 180일 만에 법안 처리가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온다.

다만 장기간의 논의 과정에서 선거제 개혁과 개혁법안을 둘러싼 여야 간 복잡한 셈법이 변수로 작용해 실제 입법화까지 험로가 예상되고 있다.

이번 신속처리안건과 관련, 한쪽에서는 수십 년을 기다려 온 정치개혁과 사법개혁을 완수한 역사적인 날로, 또 다른 한쪽은 좌파 집권연장 정치이자 좌파 독재정치라는 입장이다.

오늘의 패스트트랙 지정이 과연 역사적으로 의미가 있는 날인지, 아니면 좌파독재정치를 위한 연장의 일환인지는 훗날 역사가 평가하고 단죄하리란 생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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