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춘석 공정거래법 개정 발의

국회 법사위 소속인 이춘석 의원(민주당 익산갑)이 1일 자산총액 5조원 이상의 기업집단에 속하는 회사의 토지자산 현황을 공시하도록 하는 내용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재벌 그룹들의 부동산 보유현황이 투명하게 공개돼 기업들의 비업무용 부동산 투기 행태에 제동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월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공개한 ‘5대 재벌 토지자산 현황조사 결과’, 과거 10년 새 5대 그룹이 보유한 토지자산 증가액이 43조6,000억원으로 나타나는 등 그간 기업이 성장과 혁신을 위한 투자보다는 토지 매입을 통한 불로소득을 얻는 데 더 몰두하는 경향이 있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또 2011년 회계기준 변경 이후, 기업이 소유한 토지 자산에 대해 장부가액 정도만 공개하고 있어 실거래가와의 격차가 매우 커 주주나 투자자들이 기업의 정확한 재무 상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것도 문제점으로 지적돼 왔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개정안을 통해 기업 공시를 할 때 토지자산의 가치를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정가격을 기준으로 공개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지금과 같은 저성장 시대에 자산의 여력이 많은 대기업 일수록 혁신과 변화를 위한 과감한 투자로 경제성장을 견인해나가야 한다”면서 “개정안이 통과되면 기업의 부동산 투기행태를 감시하는 효과뿐만 아니라 기업 경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데에도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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