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부안군 왕등도 키조개 서식지를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이를 승인해 줄 해양수산부는 전남 영광군과의 어업분쟁 등을 이유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어 지정 되기까지 난항이 예상된다.

부안군 왕등도 어촌계가 지난 2018년 7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 승인을 신청한 이후 현재까지도 해수부가 보완을 핑계로 승인을 미루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해상경계구역이 무너지면서 전남 영광군은 부안군이 신청한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역이 자신들의 조업구역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영광군 역시 이 지역을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 신청하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내부에서도 효율적인 관리를 명분으로 특정 단체만이 조업을 할 수 있도록 배타적 권한을 부여하는 것은 이기적이라는 볼멘소리도 나오고 있어 지정까지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2일 전북도와 부안군 등에 따르면 부안 위도면 하왕등도 하단 1천500ha에 키조개가 대량으로 서식하면서 경쟁적인 어업활동을 방지하고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배타적 권한인 ‘수산자원관리수면’을 해수부에 신청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해수부는 왕등도 일대에서 전남 영광군 어민들이 키조개 잡이를 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수산자원관리법 제34조 2항 1호의 ‘어업분쟁이 있거나 어업질서를 유지할 필요가 있는 경우 관리수면으로 지정해서는 안된다’를 근거로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외에도 해수부는 해당 수역에서 조업하는 수협, 어업단체의 동의와 전남대가 실시한 키조개 서식실태조사 용역결과 수정 보완 등을 요청했다.

또 전남대가 용역 진행을 목적으로 키조개 채취 금지 기간인 7월~8월에 키조개를 채취한 점에 대한 행정조치 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전남 영광지역의 어선은 키조개가 서식하는 왕등도 인근에서 조업할 권리가 없으며, 분쟁을 근본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왕등도 어촌계는 경쟁업종인 제3-4구 잠수기수협 서해지소, 전북형만협회 등으로부터 ‘수산자원관리수면으로 지정하는 데 이의 없다’는 내용의 협의서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또 5월15일까지 전남대 산학협력단 서식실태조사 보완 용역을 진행해 해수부의 보완요구를 맞추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보완요구가 충족돼 해수부 승인과 도지사 지정이 이뤄지면, 최대 5년간 부안군 하왕등도 1천500ha는 특정 단체만 조업활동을 할 수 있게 된다.

문제는 ‘수산자원관리수면’지정이 배타성이 강해 관련 어업인들의 반발도 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북도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해수부가 승인하고 법적인 문제가 없다면 집행부는 따르는 게 맞다”면서 “하지만 배타성이 강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것도 사실이다”고 밝혔다.

부안군 관계자는 “수산자원관리수면 지정은 무분별하게 수산자원이 채취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추진하는 것이다”며 “지정 기간도 최대 5년까지로 잡고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시각으로 보지 않았으면 한다”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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