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의원품위 손상 1심선고때까지 징계 보류"

전북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가 송성환 전북도의회 의장에 대해 '징계 처분 보류'를 결정했다.

송 의장은 해외연수 과정에서 여행사 대표에게 돈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상태다.

이에 윤리특위는 2일 위원회 9명이 전원 참석한 비공개회의를 개최하고, 징계 처분 여부에 대해 격론을 벌인 결과 이같이 내렸다.

윤리특위는 회의 후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것만으로도 의원 품위를 떨어뜨리고, 의장으로서 도의회 명예를 실추시켜 징계가 타당하다"면서 "그러나 1심 선고 때까지 징계를 보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윤리특위는 ▲ '공소만으로 징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윤리자문위원회 자문 ▲ 송 의장이 지난 9일 본회의에서 공개 사과한 점 ▲ 재판을 통해 수뢰 혐의를 벗겠다는 뜻을 밝히는 점 ▲ 재판 확정 전 무죄 추정 원칙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도의회 윤리·행동강령운영 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4일에도  "지난 의회와 의장 임기 이전의 행위여서 징계 여부를 다루는 것은 논란이 있다"며 "재판 확정 때까지 징계 여부 결정을 보류할 방침"이라고 권고한 바 있다.

/박정미기자 jungmi@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