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완견 안고 운전 '안돼' 포토뉴스 입력 2019.05.02 19:27 기자명 이원철 webmaster@jjn.co.kr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바로가기 기사스크랩하기 다른 공유 찾기 본문 글씨 줄이기 가 본문 글씨 키우기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페이스북(으)로 기사보내기 트위터(으)로 기사보내기 URL복사(으)로 기사보내기 닫기 포근한 봄날씨에 전주시 팔달로에서 한 운전자가 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우고 도로운행을 하고 있어 시야확보 및 전상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는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 불법행위이다./이원철기자 이원철 webmaster@jjn.co.kr 다른 기사 보기 저작권자 © 전북중앙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근한 봄날씨에 전주시 팔달로에서 한 운전자가 애완견을 운전석에 태우고 도로운행을 하고 있어 시야확보 및 전상 주시율이 떨어져 사고 우려를 낳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39조 5항에는 범칙금 4만원의 통고처분을 받는 불법행위이다./이원철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