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주당 21대 총선 공천심사-경선 룰

부적격 인사 불이익 강화
신인 가산규정 +10~20%
경선감산 중도사퇴 -30%
선출직평가 하위20% -20%

더불어민주당의 ‘21대 총선 공천심사 및 경선방법’의 주요 내용을 종합하면 현역 의원보다 정치신인을 우대하겠다는 의지가 큰 것으로 풀이된다.

과거 인위적으로 현역을 탈락시킨 것과는 달리 공천 과정에서 시스템으로 현역을 교체하겠다는 것이다.

청와대 출신 정치신인들이 특히 유리하게 됐다는 분석이 많지만 전북은 거의 원외 지역위원장 체제여서 지역위원장 경쟁이 사실상 공천 경쟁의 관건이라 할 수 있다.

민주당 총선공천제도기획단에 따르면 공천 심사 기준에서 부적격 인사에 대한 불이익을 강화했다.

이들 강화된 심사 기준은 현역과 정치신인 모두에게 적용하는 것이어서, 총선 본선까지 염두한 것으로 해석된다.

공천 심사 안에는 병역기피, 음주운전, 세금탈루, 성범죄 등 사회적 지탄을 받는 중대 비리자에 대한 부적격 심사 근거 조항을 신설했고 살인, 치사, 강도, 방화, 약취유인, 마약류 등 강력범과 뺑소니 운전, 성폭력 및 성매매 범죄 경력은 기소유예를 포함해 형사처분 시 예외없이 부적격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공천심사 가감산 기준에서 10% 감산에서 20%로 강화해 사실상 출마를 봉쇄했다는 평이다.

총선공천제도기획단은 이 같은 기준을 담은, 21대 총선 공천 심사 및 경선 방안의 세부적 내용을 제시했다.

우선 단수 및 경선후보자 선정 기준과 방법(안)의 경우 단수후보자 선정기준을 강화했다.

단수후보자 선정은 심사총점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 격차가 30점 이상일 때 그리고 공천적합도(여론조사) 1등 후보자와 2등 후보자 격차 20%p 이상일 때 가능하도록 했다.

또 현역의원의 경우 경선을 원칙으로 했다.

경선후보자 선정방법(안)은 서류 면접 심사결과(공천적합도평가 포함)를 점수화해 선정하는 것을 기본으로, 해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종합적으로 판단해 결정하기로 했다.

경선 방법은 국민참여경선(권리당원+권리당원이 아닌 유권자)으로 경선후보자 수를 정한다.

2~3인 경선을 원칙으로 하되, 해당 공관위 의결로 달리 정할 수 있고 경선후보자 수 등을 고려해 필요 시에 1차 경선 실시 후 1차 경선에서 당선된 후보자 대상으로 2차 경선 실시가 가능하다.

경선후보자의 수가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고위원회 의결로 결선투표 또는 선호투표가 가능하다.

기획단은 공천 심사 기준과 방법(안)과 관련, 심사 방법은 서류심사-면접심사-여론조사(공천적합도조사) 등으로 진행하고 세부적 배점 기준은 정체성 15%, 기여도 10%, 의정활동능력 10%, 도덕성 15%, 당선가능성(적합도조사 40%), 면접 10% 등으로 구성했다.

공천 심사 시의 가산-감산 적용 기준과 비율(안)의 주요 내용은 △정치신인 가산 규정을 신설해 10% 이상 20% 이하 범위에서 가산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 10%에서 20% 강화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감산 10 %에서 20%로 강화 △여성, 청년, 노인, 장애인, 다문화이주민, 사무직당직자, 보좌진 및 당에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자에 대해 가산을 상향해 현행 10%이상 20% 이하에서 개정안은 10%이상 25% 이하로 조정했다.

경선 감산 기준도 정비했다.

선출직공직자가 중도사퇴로 보궐선거를 야기한 경우 감산을 10%에서 30% 강화, 선출직평가결과 하위 20%에 대해 감산 10 %에서 20%로 강화했다.

가산, 감산이 중복될 경우에는 가산은 가장 유리한 것을 적용하고 반면에 감산은 가장 불리한 것을 적용하게 된다.

한편 민주당의 공천 룰은 지난 3일 최고위원회를 거쳐 이달 27일 당무위원회 의결 그리고 내달 17, 18일 전당원투표에서 통과되면 6월19일 중앙위원회를 열어 최종 확정된다.

/서울=김일현기자 kh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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