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실경찰서(서장 박주현)는 5월 한 달간 불법무기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단속은 총포·화약류 불법 제조.소지 및 인터넷 제조법 게시행위를 중점적으로 단속할 방침이다.

특히 국방부·관세청·환경부 등 유관기관과 협업을 강화해 단속의 효율성을 높일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불법무기를 소지하고 있는 것을 발견한 때는 가까운 경찰관서 및 112에 적극 신고(검거보상금 500만원까지 지급)해 줄 것을 당부하고, 호기심에 유튜브 등을 보고 총기 제조법을 따라 제조시 엄하게 처벌(10년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이하 벌금)된다”고 밝혔다.

/임실=김흥배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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