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남미등 단기비자입국
술시중-웃돈에 윤락행위도
에이즈-성병 방역 사각지대
도, 4개 업소서 16명 단속

최근 전북지역에서 러시아, 남미 등의 외국인 여성을 고용한 성매매 업소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다.

이들 대부분은 브로커와 연계, 단기 비자로 입국한 뒤 출국하는 형태로 유흥업소에서 일하고 있어 정부는 단속은 물론, 현황 파악도 쉽지 않은 상황이다.

7일 도내 유흥주점과 노래방업계에 따르면 이미 상당수가 외국인 여성을 3~12명까지 고용, 술시중을 들게 하고 있다.

이들은 봉사료 명목으로 1인당 3만~5만원을 받고 있으며 일부는 웃돈 몇 십 만원씩을 받고 윤락행위까지 하고 있다.

특히 여성 대부분은 보건당국의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이나 성병검사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관계기관의 철저한 단속이 절실하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달 4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시군 위생부서와 전주출입국외국인사무소 등과 함께 단속반을 편성,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그 결과 전주와 혁신도시 인근 유흥업소, 단란주점과 노래방 등 76개 업소 가운데 4곳에서 6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했다.

이들은 보건당국의 건강검진을 받지 않은 외국인 여성을 접대부로 고용하거나 종업원 명단을 작성하지 않은 채 영업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속반은 현장에서 적발된 외국인 접대부 16명의 신병을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인계해 강제 출국 조치키로 했다.

또 불법 영업을 한 사업주에 대해서도 행정처분과 형사고발을 검토 중이다.

위반 내용은 △외국인(러시아,태국,동남아) 여성 접대부 고용 2개소 △단란주점 여성접대부 고용 1개소 △종사자 명부 미작성 및 건강진단 미실시 2개소 △노래연습장 접대부 고용과 주류판매 1개소 등이다.

실제로 완주 혁신도시 A주점은 러시아 외국인 여성접대부 12명을 고용해 5개 룸에 남자손님 12명을 상대로 영업하다가 적발됐다.

인근의 또 다른 B 주점도 태국 외국인 여성접대부 4명을 고용해 영업중 단속됐으며, C 단란주점 역시 5명의 접대부를 고용해 영업한 행위로 붙잡혔다.

이에 전북도와 출입국관리소는 업주들을 상대로 외국인 여성 고용 시점과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또 외국인 불법 고용과 식품위생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넘겨질 예정이다.

외국인 여성들은 혐의가 확정되는 대로 강제 출국 시킬 방침이다.

강승구 전북도 도민안전실장은 “불법행위 관련된 내용을 알게 되는 경우 전북도청 민생 특별사법경찰팀에 신고 해 주길 바란다”면서 "도내에서 일어나는 외국인여성 불법 고용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엄중하게 처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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