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 등 도내 6천여대 대상
내년부터 미장착차량 과태료

전북도는 민선7기 공약사업인 대형 사업용 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을 의무화하기 위해 정착비용을 지원한다고 8일 밝혔다.

차로이탈경고장치는 졸음운전 등으로 운전자가 차선을 이탈할 시 경고하고, 방향 표시등을 켜지 않고 차선을 벗어날 경우 경고음이 울리거나 좌석이 진동하는 등 운전자 주의를 환기시키는 장치다.

지원대상은 도내 사업용 자동차로 길이 9m 이상 승합자동차 및 차량총중량 20톤 초과 화물·특수자동차 약 6천여대이다.

지난 2017년 교통안전법 시행령 이후 차로이탈경고장치를 장착한 차량에 대해서는 올해까지 2년간 2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교통안전법 개정으로 장착이 의무화되는 대상은 4축 이상 화물차, 특수용도형 화물차, 구난형 특수자동차, 특수작업형 특수자동차로써 사실상 장착이 불필요한 피견인자동차, 덤프형 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대형 사업용 차량은 의무적으로 장착해야 한다.

차량차로이탈경고장치 신청방법은 해당 운송사업자와 운수단체가 한국교통안전공단 등에서 인증한 제품규격에 적합한 차로이탈경고장치 부착을 완료한 뒤 장치제작사 또는 장착대리점 등이 발급한 부착 확인서와 보조금 지급청구서 등을 작성해 차량이 등록된 시·군 교통과에 제출하면 된다.

도는 내년부터 미 장착 차량에 대해 과태료(100만원) 부과예정에 따라 장착률 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할 방침이다.

김찬수 전북도 도로교통과장은 “예산이 조기에 소진될 수 있으므로 해당 운송사업자는 장착을 서둘러 줄 것을 당부한다”며 “차로이탈경고장치 장착 현황을 지속 점검하고 연내 대상 차량에 대해 장착이 완료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박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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