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의 적극 추진을 위해 지난5월8일 남원시보건소(소장 이순례)와 (사)소비자교육중앙회 전라북도지부(회장 강정자)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남원시는 지난해10월5일 웰다잉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를 제정 했으며, 2019년5월1일에는 보건복지부로부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등록기관’으로 지정받았다.

이에 따라 그동안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서 시행하던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한 상담 및 등록을 5월 중순부터 남원시보건소에서도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란 만19세 이상인 사람이 자신의 연명의료 중단(심폐소생술, 혈액투석,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에 대해 스스로 결정하고 직접 문서로 작성하는 것을 말한다.

신청은 신분증을 지참해 직접 남원시보건소나 건강보험관리공단 남원지사에 방문하면 된다.

양 기관은 이번 협약을 통해 웰다잉(Well Dying) 문화조성 및 연명의료 결정제도 홍보,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상담 및 등록업무 등을 적극 추진키로 했다.

/남원=장두선기자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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