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한도 시세 110% 이내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 등

여신금융전문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관행이 개선된다.

9일 금융감독원은 중고차 대출 시장의 건전한 영업 관행 정착시키기 위해 중고차의 대출한도 산정 기준 합리화, 모집 질서 개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

그동안 여신사의 중고차 공정가격 부재로 인한 과대대출, 모집인, 관리 미흡, 금융소비자 보호 소홀 등의 불건전한 영업 관행이 지속되고 있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함이다.

  금감원은 우선, 중고차의 경우 공정가격이 없다는 이유 등으로 과도하게 대출이 이뤄지는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중고차 대출한도를 시세의 110% 이내에서 여전사들이 자율적으로 정하도록 했다.

또, 과대대출 방지를 위한 검증시스템을 구축, 여전사가 자체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중고차 시세 정보를 분기에 1회 이상 업데이트하도록 했으며 고객이 대출을 받으면 차량 구입비용과 부대비용 등을 대출약정서에 직접 구분해 기재할 수 있도록 했다.

이어, 직접수수료 외에도 중고차 대출 중개인에게 지급되는 간접수수료 과대 지급 관행도 개선한다.

여신사가 중개수수료 상한 초과 여부를 사전에 점검할 수 있도록 전산시스템을 구축, 운영토록 했다.

특히, 우회지원 등을 막기 위해 중고차 대출과 관련된 비용 등은 중개수수료에 포함되도록 했다.

중고차 대출 업무위탁계약서 표준화도 추진한다.

그동안 불명확한 계약 내용 때문에 업무위탁 등의 범위 등이 규정되지 않았던 점을 막기 업무위탁계약서를 표준화키로 한 것이다.

이외에도 중고차 관련 민원이 증가하는 것과 관련해 고객 확인 및 안내 절차를 개선키로 했다.

이에 여신금융협회는 업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오는 6월 '중고차 금융 영업 관행 개선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제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취급 절차 등이 개선되면 건전한 영업 관행이 정착될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여전사의 중고차 대출 영업 실태 및 가이드라인의 이행 여부 등을 점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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