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상공회의소(회장 이선홍)는 9일 대회의실에서 기업체 임직원 7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근로시간 단축시행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다.

이를 위해 노동법 전문 강사인 강오석 공인노무사를 초청, 그는 오는 9월부터 특례업종 제외 300인 이상 사업장에 적용하는 주5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근로기준법 개정내용 △유연 근무제 내용 △근로시간 판단기준 △연차휴가 관련법 개정내용 △장애인 고용제도 △사업주 지원제도 등에 관한 사례를 중심으로 교육을 진행했다.

한편, 전주상공회의소에서는 기업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현안과 관련된 분야의 각종 교육을 실시해 기업 활동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김성아기자 tjdd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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