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135만2천두 사육 주의
남은음식 사료화 금지 입법
전북농협 예방 캠페인 펼쳐
축산물 반입 금지등 홍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발병 위험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전북농협 등 관련 기관들이 국내 유입방지를 위해 총력전을 펼치고 있다.

특히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축에게 남은 음식물을 주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이 추진된다.

13일 전북농협과 전북도 등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은 지난해부터 중국, 몽골, 베트남, 캄보디아 등 아시아 4개국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최근 3년 동안에는 세계 46개국에서 발생할 정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다.

전북지역의 경우 전국 대비 11.9%에 해당하는 802호 농가에서 135만2천두의 돼지를 사육하고 있어 아프리카돼지열병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국내에서는 군산항과 인천공항 등에서 여행객 휴대 축산물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되는 등 총 15건의 사례가 나타났다.

 군산항에서는 지난달 9일 중국인 관광객이 들여온 피자의 돼지고기 토핑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으며, 검역당국이 피자 재료에 쓰인 돼지고기 토핑의 바이러스 검사 결과 ASF 유전자가 검출된 것을 확인했다.

이처럼 아프리카돼지열병이 확산 조짐을 보이자 환경부는 이날 ‘남은 음식물’의 가축 사료화를 금지하는 내용의 ‘폐기물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을 포함 가축전염병이 발병했거나 발병의 우려가 있어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의 요청이 있는 경우 음식물류폐기물을 해당 가축의 먹이로 직접 생산해 급여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전북농협도 이날 농협사료전북지사•농협사료 군산바이오• 농협목우촌 김제육가공공장 임직원과 함께 군산항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예방 활동 캠페인을 벌이는 등 전력을 쏟아붓고 있다.

이들은 출입국자를 대상으로 전단지, 홍보물 등을 활용해 아프리카돼지열병 발생국인 중국을 방문하는 여행자에게 돼지 농장 등 축산시설 방문 자제와 축산물 국내 반입금지 홍보에 주력했다.

아프리카돼지열병에 감염된 돼지의 대표적인 증상은 고열과 소화기•호흡기 기능 불능, 피부 충혈•출혈 등을 꼽을 수 있다.

또 감염 돼지의 체온이 41℃까지 올라가고 고열 증상은 일반 돼지열병(CSF)과 유사하지만 CSF에 대해 현재 모든 농가들이 백신을 접종하고 있기 때문에 돼지가 갑자기 고열 증상을 보이면 아프리카돼지열병로 의심해 방역당국에 신고하는 것이 중요하다.

유재도 전북농협 본부장은 “축산농가와 축산 관계인은 ASF 발생국을 방문할 때 돼지농가와 가축시장 방문을 금지하고, 귀국 후에는 출입국 신고 및 소독조치와 최소 5일간 농장 출입을 자제해 줄 것을 당부 드린다”며 “돼지 사육농가는 축사 내외 소독, 농장 출입차량과 출입자에 대한 통제 등 차단방역을 철저히 하고 아프리카돼지열병 의심 축을 발견할 경우 방역기관에 즉시 신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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