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산경찰서는 폭력조직을 탈퇴하려는 후배들을 둔기로 폭행한(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A씨(20) 등 2명을 구속했다고 13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시 덕진구 아중호수에서 B군(당시 18) 등 2명을 바닥에 엎드리게 한 뒤 둔기로 이들의 엉덩이를 수차례 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폭력조직의 동향을 파악하던 중 최근 이러한 범행을 확인하고 A씨 등을 붙잡았다.

조사결과 전주의 한 폭력조직에서 활동하는 A씨는 뒤늦게 조직에 들어온 B군 등이 “이제 일을 그만하고 싶다”고 말하자 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B군 등은 A씨 등의 폭행에 못 이겨 최근까지 폭력조직 생활을 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그러나 A씨는 “후배들을 때리지 않았다”며 범행을 완강히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와 피해자의 주장이 상반돼 목격자 등을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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