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간 리모델링 등 공사예산
허위조작 공사대금 빼돌려
태양광시설 수익편취 등···
檢, 설립자 구속 전방위수사

사 계약액을 부풀리는 수법 등으로 공금 수십억원을 빼돌려 학교를 ‘비리 복마전’으로 전락 시킨 학교 설립자가 법정에 서게 됐다.

전주지검은 13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횡령 등 혐의로 전주 완산학원 설립자이자 전 이사장 김모씨(74)를 구속했다.

또 같은 혐의로 사무국장 정모씨(52)를 구속기소 했다.

이들은 리모델링사업 등 각종 시설공사의 예산을 부풀려 집행한 뒤 거래업체들로부터 차액을 돌려받는 등의 방법으로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결과 최근 10년 간 횡령한 금액만 30억원,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만 수십개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횡령한 돈은 대부분 김씨가 개인적으로 사용했으며, 일부는 정씨가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씨는 “설립자의 지시로 그랬다”고 혐의를 인정했다.

이번 완산학원에 대한 검찰수사는 해당 학교법인이 각종 회계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의 고발장이 접수되면서 이뤄졌다.

전북교육청은 지난달 감사를 통해 해당 학교법인의 비리정황을 포착하고 검찰에 고발했다.

교육청 감사결과 완산학원은 실제 미술실, 토론실, 학생회실 등 학교 시설공사를 수의 계약으로 외부공사업체와 공모해 관련 서류를 허위 조작해서 내부직원들이 공사하도록 해 공사대금을 빼돌렸다.

또 설립자의 아들인 이사장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업체 대표로 위장하고, 합법적으로 교육시설에는 적용되지 않는 중학교 옥상에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해 얻은 전력 수익금마저 불법 편취했고 이면계약서를 작성, 학교법인 소유인 빌딩의 보증금 및 월 임대료 등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교육용 기본재산인 교실 등을 설립자 일가의 살림 주거공간으로 활용키 위해 학교회계 예산으로 리모델링해 불법 점유해 사용한 것도 발각됐다.

이 주거 공간에는 드레스룸과 욕실, 휴식 공간까지 마련됐으며, 그동안 학교 물품까지 사적으로 몰래 사용한 정황 등도 드러났다.

설립자 김씨는 외조카 배우자를 행정실 직원으로 허위 등재시킨 뒤 그에게 지급된 인건비도 가로챘다.

완산학원은 이사장이 설립자 아들인 것 외에도 행정실장은 딸이, 배우자는 이사를 맡고 있다.

고발장을 접수한 전주지검은 완산학원에서 운영 중인 완산중학교와 완산여고 및 설립자 자택, 관련 업체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등 전방위로 수사를 벌여왔다.

학교관계자 등에 대한 소환조사도 계속 진행 중으로 사법처리대상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또 횡령액수도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까지 수사대상에 오른 피의자는 이미 사법처리가 된 김씨와 정씨를 포함해 법인 이사와 학교 관계자 등 10여명이다.

검찰 관계자는 “완산학원 설립자와 관계자들의 비리는 전형적인 사학 비리”라며 “공소시효와 무관하게 수사하고 있으며 이달 말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윤홍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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