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의식은 사전적으로 국가의 구성원이 되는 사람으로서 가지는 공통된 생활태도 또는 견해나 사상을 뜻한다.

흔히 한 나라 사람들의 사회적으로 지켜야 할 예절이나 도덕성 등을 보고 시민의식이 ‘나쁘다 혹은 좋다’라고 판단한다.

한 나라의 국민성과 개인적인 도덕관념이 시민의식 수준에 많은 영향을 주며 경제적으로 잘 사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시민의식이 성숙하지 못한 나라는 선진국이 아니라고 생각 한다.

그럼 전쟁의 폐허에서 세계 제10위권의 경제선진국으로 우뚝 선 우리사회는 어떠한가.

급속한 경제성장과는 달리 민주 시민이 갖추어야 할 시민의식은 사회 곳곳에 나타나는 현상들을 보면 아직 부족해 보이는 부분이 없지 않다.

시민의식을 평가하는 척도 중 하나가 공권력을 대하는 시민들의 태도일 것이다.

매일 시민과 대면하는 경찰관들에 대한 폭언‧폭행이 끊이지 않으며 경찰관의 공무집행에 어려움이 커지고 있어 이에 개선이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다.

경찰은 그동안 엄정 대응 기조에도 불구하고 출동 경찰관이 주취자 등에게 폭행 등의 피해를 당하는 사례가 매일 전국에서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따라 공무집행사범 무관용 원칙을 통해 경미한 행위도 엄정 대응하고 발생 초기부터 형사가 현장에 출동해 적극 수사하는 “형사전담수사체제”를 구축해 현장 경찰관의 공무수행을 적극 보호하고 치안현장의 법 집행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 공무집행방해 사범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주취폭력은 종합적‧입체적 수사로 여죄까지 입증하여 처벌하고 형법상 폭행‧협박에 이르지 않더라도 경범죄처벌법상 “관공서 주취소란죄”를 적극 적용하는 등 엄정처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엄정한 법 집행에도 불구하고 매년 약20,000여건의 공무집행사범이 발생하고 있는 현실이지만, 재판과정의 양형과정에 있어서도 공무집행방해사범 엄정 대처로 무관용의 원칙을 내세우지만 실질적으로 공무집행사범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이 이루어지는지 현장 경찰관들은 한번쯤을 의문점을 던지고 있는 것이 현실로 단순 폭행 등의 공무집행사범이 아닌 상해가 수반된 공무집행사범에 대해서만 이라도 엄정한 법집행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우리나라도 독일미국 선진국의 공무집행사범의 엄정 대처의 사례를 교훈 삼아 선진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공권력을 준수하지 않는 자에 대해 무관용 원칙의 분위기가 형성되어 이제는 공무집행방해는 우리 모두가 공권력이 절실히 필요할 때 도움을 받을 수 없는 피해로 다가올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근절되어야 한다.

/이창식 고창경찰서 모양지구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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