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육청의 물품, 용역, 공사 계약을 추진하는데 있어,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해야 하지만, 도외 업체와 계약하는 도교육청 행태가 빈번해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됐다.

전북도의회 최영규 (익산4)위원장은 14일 열린 2019년 전라북도교육비특별회계 제1회 추경예산 심의 과정에서 “도교육청에서 실시하는 각종 계약과 관련해 도내 업체 이용을 적극 추진해야 하는데, 도 교육 재정이 역외로 유출되고 있어 안타깝다”고 지적했다.

지난 2017년부터 올해 3월까지 도교육청 물품(5천만원 이상), 용역, 공사(1천만원 이상) 계약 현황 분석결과,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 중 1천382억원(16.8%)을 도외 업체와 계약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이 가운데 1인 수의 계약도 22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도교육청은 조달청을 이용한 3자 단가 조달구매의 경우, 전체 계약금액 8천251억원에서 1천218억원(50.6%)이 도외 업체와 계약했다.

더 심각한 것은 물품 계약의 경우 총 구매액 1천231억원 중 68.7%인 679억원이 도외 업체와 조달구매하고 있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최영규 위원장은 “그동안 열악한 교육재정임을 강조해왔던 도교육청이 도내 경제 상황을 역지사지하는 마음이었다면 이러한 계약 행태를 벌이지 않았을 것”이라며 “1인 수의계약을 통해 도내 업체와 계약 하는 것도 가능하지만, 일선 학교에서조차 서울과 부산 그리고 세종 등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해왔다"고 비판했다.

실제로 도내 A교육지원청의 경우, 수배전반 구입 등 6건(4억8천만원)을 1인 물품 수의계약을 타 지역과 계약했고, 전주B초등학교 도서관현대화사업 인테리어 공사 등 22건(4억7천만원)도 1인 공사 수의계약을 하는 등 교육재정이 끊임없이 외부로 유출되고 있었다.

최 위원장은 “도교육청의 계약행태를 바로 잡아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조달 물품 구매시 도내 업체를 우선 구매하고, 용역과 공사의 경우 지방계약법상 규정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지역제한을 통한 도내 업체와 우선 계약이 이뤄질 수 있도록 도교육청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정미기자 jungm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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