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관-도서관 규모 2배↑
연면적 3000㎡-2000㎡ 확대
농업농장-실습교육장 허용
생활 SOC확대 삶의 질 개선

개발제한구역 내 실내체육시설과 도서관 등의 건축 허용면적이 2배로 넓어진다.

 14일 국토교통부는 개발제한구역 내 소규모 실내 생활체육시설, 도서관 등 생활 사회간접시설(SOC)을 확대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의 일부 개정안이 이날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말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이번 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개정안의 핵심은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SOC 시설인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의 건축 연면적 규모를 2배로 확대하기로 한 것이다.

실내 배드민턴장이나 게이트볼장 등 실내 생활체육시설과 도서관은 지역에 꼭 필요한 체육·문화시설인데도 현행 규정상 실내 생활체육시설은 1,500㎡, 도서관은 1,000㎡로 규모를 제한해 설치해 왔다.

하지만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실내 생활체육시설의 허용면적의 경우 1500㎡에서 3000㎡로, 도서관은 1000㎡에서 2000㎡로 각각 2배씩 늘렸다.

이와 함께 도시민의 농업에 대한 체험과 여가 수요 증가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공영도시농업농장과 실습교육장 설치도 허용한다.

부대시설인 화장실, 주차장 등의 설치도 허용하기로 했다.

개발제한구역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임야에서 석축과 옹벽의 설치가 수반되는 경우 모의전투게임 관련 시설의 설치를 제한하고 시설을 폐지하는 경우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했다.

또 야영장에 설치 가능한 부대시설을 관리실, 공동취사장 등으로 명확히 규정하고 건축 연면적은 200㎡이하로 설치하도록 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가 가능해짐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주민의 삶의 질이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발제한구역 내 생활 SOC 시설 확대로 주민들이 보다 여유로운 삶의 질을 영위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생활체육시설 등 주민편익을 위한 시설을 확대하는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개발제한구역 내에서는 건축물의 신축·증축, 용도변경, 토지의 형질변경과 토지분할 등의 행위를 제한하고 있다.

하지만 건설교통부 장관, 도지사, 시장, 군수 등의 승인 또는 허가를 받아 구역설정 목적에 위배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개발행위가 가능하다.

개발제한구역은 지난 1971년 7월 30일부터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을 방지하고 주변 자연환경을 보전해 도시민의 생활환경을 확보하기 위해 제한되고 있으며, 보안상 도시개발을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에는 도시 주변지역에 대한 개발제한구역을 설치할 수 있도록 도시계획법을 제정했다.

/이신우기자 ls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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