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병 민주의원들 형평성 지적
정치현안 홍보 표시 기준 없어
옥외광고물법-조례 설치 시급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 소속 김진옥의원 등 전주시의원들이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 치적 홍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손을 놨다"며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더불어민주당 전주병지역위 소속 김진옥의원 등 전주시의원들이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치인 치적 홍보 불법현수막에 대한 민원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단속이 손을 놨다"며 지적하고 있다. /전주시 제공

정치인의 치적을 담아 무질서하게 게첨된 불법현수막도 일반 상업적 광고물과 같이 단속의 형평성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다.

더불어민주당 전주병 지역위 소속 전주시의원들은 14일 전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정치인의 치적을 홍보하는 불법현수막이 무질서하게 판을 치고 있으나 어찌된 일인지 치외법권지대로 남아 있어 단속의 형평성에 대한 불만과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이들은 “지난 2주간 덕진지역 곳곳을 파악한 결과, 가장 많은 불법현수막은 분양광고 현수막과 함께 국회의원 현수막이었다”면서 “다른 상업적 광고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면서 정치인에 대해서는 관대함을 요구하는지 모르겠다”고 비난했다.

이어 “물론 정당법에 따라 주요 정책이나 정치적 현안에 대한 홍보를 통상적인 정당활동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이때는 현수막의 표시방법을 구체적으로 규정한 옥외광고물 법령과 조례에 따라 표시 설치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지정된 게시대에 신청을 하고 허가를 얻었을 때 게시가 가능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 불법이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형평성에 맞게 불법현수막에 대한 강제철거와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강력하게 내려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들은 또 “국회의원 본인이 직접 발로 뛰어 얻어낸 실적을 홍보해야지 시청 공무원들이 발이 닿도록 중앙부청와 전북도를 뛰어다니면서 얻어낸 소중한 성과를 특정 국회의원이 한 것인양 자랑하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라며 “정당과 정치인들은 환경쓰레기를 양산하는 불법 현수막 정치를 그만두고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주시는 “정치인의 불법 현수막에 행정단속을 통해 즉시 철거하고 있다”며 “다만 과태료 부과에 있어서는 인천 남구청 사례를 들어 부과여부를 검토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는 인천 남구청에서 현수막을 내걸었다 과태료를 부과받은 정치인이 법원에 이의신청, 불처벌 결정을 받았다는데서다.

/김낙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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